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의무대상 건축물 업무 안내
수도과 2017-02-15 894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및 시설의 관리자는 수도법제33조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시행령제50조에 따라 청소및 수질검사등을 조치시 아래의 안내물을 참고하여 수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등을 준수하시어 안전한 급수시설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수조 청소,수질검사,교육안내문
관내저수조청소업체 현황
저수조청소,수질검사 대상 현황(매년 신규허가및 철거,용도변경따라 변동)
둘째-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의무 안내문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대상(아파트,학교,의료시설)현황
기타문의: 수도과 수도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