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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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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2025년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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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장애인시설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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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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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관외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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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서류(사전계획서, 일정표, 사업자등록증, 여행업등록증)를 여행 5일 전까지 제출 및 춘천시 관광정책과와 사전 협의 완료(필요 시 추가서류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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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외국인 10명 이상 타 지역 관광객 유치 및 타지역에서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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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약계층의 경우 1/2 이상 등록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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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입장인원이 상이할 시 , 적은 인원수 기준으로 지급
세부내용
대상 | 지급기준 | 숙박(2박) | 지원금액(원)/인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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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10명 이상 | 숙박(1박당) | 15,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외국인 | 10명 이상 | 숙박(1박당) | 15,000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식당2개소 | |
수학여행단 | 20명 이상 | 당일 | 5,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 |
숙박(1박) | 8,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관광취약계층 | 10명 이상 | 당일 | 장애인 | 2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1개소 |
비장애인 | 8,000 | ||||
숙박(1박당) | 장애인 | 3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식당2개소 | ||
비장애인 | 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