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 하는 제도입니다.
나.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④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⑤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제출처 : 경제과 ② 처리기간 : 4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장의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