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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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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건 내용 업종 지정기준 제조업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관광업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실물류업 및 SOC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ㆍ운영
- 항만시설 운영, 항만배후단지내 물류산업
-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사업연구개발 ∘ 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ㆍ증설하는 경우
- 관련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역 고시일로부터 5년이내 납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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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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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 국세 (법인세, 소득세) : 7년간 감면 (5년 100%, 2년 50%)
- -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감면
- - 관세 등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3년간 전액감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면제,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의료ㆍ교육ㆍ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조성 지원 (산업자원부)
진입도로ㆍ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지원
※ 2인이상의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ㆍ신청
- - 2인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일 것
- -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의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할 것
- -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내에서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외국인 투자가들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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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