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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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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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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의 경우 산업단지(국가 또는 지방)가 개발되어 즉시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명시적 (MOU이상)인 외국인투자수요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기존 투자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경우 기존 투자지역의 3/4이상이 입주가 완료되고, 신규 투자입 지 수요가 확보되어야 함
지정권자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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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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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 국세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감면 (3년 100%, 2년 50%)
- -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감면
기타 지원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외투금액의 50%범위내)
- - 임대용지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매입비 부담은(수도권 : 국가 40%+지자체 60%, 비수도권 : 국가 75%+지자체 25%)
-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 외투금액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 사업(100%감면), 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인 제조업 (75%감면)
- - 분양가차액 보조 : 산업단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하는 경우 차액보조(수도권 : 국가 40%+지자체 60% , 비수도권 : 국가 75%+지자체 25%)
- - 외투지역 개발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 29조의 규정을 준용
- - 투자지역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국인 투자지역내에서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완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완화, 대ㆍ중소기 업상생협력촉진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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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 033-250-4146
최종수정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