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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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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사업장 주소가 춘천시인 1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로컬기반 아이템을 사업 소재로 하는 창업기업
사업기간 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미참가 상태인 기업
* 지원불가대상: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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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창업교육: 비즈니스 모델, 경영·회계·마케팅 교육 등
초기·전담 멘토링: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업화 자금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10% 이상): 경영/현장 개선, 제품 개선/시제품 제작, 마케팅·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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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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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춘천시 기업지원과(033-250-4183)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749-3379)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