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사직기한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9-11 622
「공직선거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전 90일(2012.9.2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 직 선 거 법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