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8-22 359
◆ ◆ 2012년도 3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 ◆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2.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 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3. 기간 및 장소 : 09. 10(월) ~ 09. 21(금) / 시청 뒤 주차장 광고물창고
4. 지급금액
-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보상
- 수거광고물별 단가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 전단(10원)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