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설치 계획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10-13 295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등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인지 및 대피를 위하여 비상용 시각경보기를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청각장애인1~3급 (기존 화재경보시스템 설치된 주택)
• 사업량 : 122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시각경보기 1대 설치(화재경보시스템 소리감지)
- 화재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중 신청순으로 설치
- 장애급수가 높은 청각장애인 또는 설치가 시급을 요하는 가구 우선설치
• 신청접수 : 퇴계동주민센터, 농아인협회
* 신청안내문및신청서를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