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2-28 261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가정 유자녀에게 장학금지원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별첨된 안내문을 참고하신후,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03.02 ~ 04.15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