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계획
퇴계동 퇴계동 2011-02-18 454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계획
○ 전세임대 :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
○ 다가구매입임대 :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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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기존주택(1순위만 접수) 및 다가구매입임대 (1.2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14)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
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1.2.3순위 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14)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2월말 통계청 발표
예정)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2008.2.15~2011.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2006.2.15 ~ 2008.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혼인 5년(2006.2.15 ~ 2008.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 구비서류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접수처 비치) 공통
∙ 서약서· 동의서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공통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통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공통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1.2.14)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신혼부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표시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신혼부부 소득50%이하인 자)
∙ 소득입증서류 각 1부(신혼부부 소득50%이하인 자)
※ 문의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33-258-4125, 4133
1600-7100 ( LH 콜센터)
1577-3399 (전월세지원센터)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