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9-10 589
○ 과세대상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주택분(산출세액의 1/2)
(단,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완료)
○ 납세의무자 : 2012. 6. 1. 현재
토지, 주택(주거용건물+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9. 16. ~ 9. 30.까지
○ 납부방법
- 납부서 지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퇴계동주민자치센터
- 인터넷 이용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납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