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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9-10 589


과세대상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주택분(산출세액의 1/2)


(단,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완료)


납세의무자 : 2012. 6. 1. 현재


토지, 주택(주거용건물+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 2012. 9. 16. ~ 9. 30.까지


납부방법


- 납부서 지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퇴계동주민자치센터


- 인터넷 이용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납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