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홍보
퇴계동 퇴계동 2012-08-30 639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홍보>
1.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05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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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