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의심시 병성감정 의뢰 절차 알림
퇴계동 퇴계동 2012-08-28 638
아 래
〇 병성감정 의뢰 절차
가. 대상가축 : 소·돼지·닭(오리)·염소·사슴·벌 등
나. 검사내용 : 가축전염병 등으로 의심되는 질병 및 폐사 원인 검사
다. 의뢰방법
1) 농가 => 시(읍면동 경유)로 검사 의뢰 상담
2) 병성감정 의뢰가 가능한 경우, 시 => 가축위생시험소로 직접 검사 의뢰 - 필요에따라 농가와 시험소와의 유선통화 연결 요청 할수 있음
- 일반질병의 경우 일반수의사 진료 권유
3) 시험소에서 농가 방문 후 샘플 채취(혈액, 분변 등) 및 부검 등 실시
4) 시험소 => 시, 농가로 결과 통보
라. 기타사항 : 시를 통한 병성감정 의뢰시 수수료 무료
※ 단, 시(읍면동)을 경유하지 않은 시험소로의 직접 검사의뢰의 경우
농가에서 수수료 부담 원칙, 의뢰 후 시=>시험소로 공문요청 불가함.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