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홍보
퇴계동 퇴계동 2012-09-10 675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의 압류 방지
○ 통 장 명 : 「행복지킴이 통장」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예금주(수급자)가 “수급자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은행에서 개설 가능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해당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한국씨티
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산립협동조합,
제일, 상호저축,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 문 의 처 : 퇴계동 주민센터(245-5812, 5813)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