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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퇴계동 퇴계동 2012-07-18 198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7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