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퇴계동 퇴계동 2012-07-18 198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7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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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