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확대
퇴계동 퇴계동 2012-07-17 213
노인돌봄종합(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서비스대상자 확대 ○ 신규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개정(만65세 이상자 중) 당 초(‘12년 지침) 변 경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자 * 의사진단서 첨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코드로 판단) * ‘13년부터는 치매질환자만 의사진단서 확인으로 서비스 제공예정 ②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 ③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1~3등급 및 중증질환자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적용 기준일 : 2012. 7.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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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