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정기분 재산세 납세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7-11 327
○ 과세대상
․7월에는 주택(산출세액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단,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 납세의무자 : 2012. 6. 1. 현재
주택(주거용건물+토지),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7. 16. ~ 7. 31.까지
○ 납부방법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납부서 지참)
․가상계좌 납부 : 농협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고지서에 계좌번호 표기)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
- 춘천시 읍․면사무소, 효자2동, 후평1동, 후평3동, 강남동,
퇴계동사무소,시청 징수과 방문을 통한 납부(납부서 지참)
※ 상세문의 : 춘천시청 세정과(☎250-3283, 4037)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