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부과단위 변경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7-11 341
도시가스 요금부과단위 변경안내
○ 12년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부과단위가 열량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현재 | ‘12년 7월 1일 ~ |
도시가스요금 | 사용량(Nm3) × 요금단가(원/Nm3) | = 사용량(Nm3) × 공급열량(MJ/N㎥) × 요금단가(원/MJ) |
○ 각 가정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나 부담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해당지역 공급열량은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 콜센터(1588-1604)를 이용하시면 됩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