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5-11 221
★ 2012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알림 ★
1. 대상농지 및 품목
1) 대상농지 :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2) 품목
-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 12년 밭농업보조금은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12년에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2. 신청자격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의 1천㎡미만인 자"는 제외
3.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
1)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
2) 지급상한 : 농업인 4만㎡까지, 농업법인 10만㎡까지
-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지급상한은 3만㎡, 8만㎡이상인 경우 2만㎡
4. 신청기간 및 장소
1) 2012. 4. 30 ~ 5. 31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밭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5.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영농기록"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확인,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1천㎡이상의 밭농업 이용 농지 직전 2년 이상 경작증명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 및 농정과 소득경영계(25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