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식공원 운영조례 공포사항 알림
퇴계동 퇴계동 2012-04-06 286
■ 개정조례 주요 변경사항
가. 공포일 : 2012. 3. 29
나.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다. 주요 변경사항
- 명칭변경 : 「춘천시 공설묘원 설치및 운영조례」+「춘천시 화장시설 조례」 ⇒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조례」
- 시설명칭 신설 : 안식공원, 안식의집, 안식원
- 관내거주자 기준 일원화 :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산모의 사산아
- 공설묘원 사용자기준 강화
․ 일반묘지, 봉안당 : 관내거주자(90일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잔디장지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화장요금 면제조항 추가 : 2013.2.2일부터 시행
․ 관외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따른 희생공헌자
- 「춘천시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개정 : 서식변경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