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3-30 215
❍ 신청대상
⁃ 2012.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지급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신청서 접수 : 퇴계동주민센터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사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기타문의 : 퇴계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250-3623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