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실시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3-22 356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시행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2012년 03월 22일부터 기초노령 및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일자 : 2012년 3월 22일부터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실시중),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상품명 :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방법 :
- 신규발급자 :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총 24개)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해야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가능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