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3-07 218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 업 개 요
○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체1,2급, 뇌병변1,2급,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2. 2. 27 〜 2012. 3. 13.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휴대용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인쇄물 음성변화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음성
증폭기, 기타, 음성시계, 진동시계
* 신청서식을 붙임문서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