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비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변경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2-27 214
○ 지원근거 : 강원도출산양육지원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50명(4~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자)
※ 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는 국비사업으로 지급
○ 신청자격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인 자
- (출산여부) ① 2012년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 증명서를 통한 확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 장애인
○ 지원금액 : 출산시 산모 1인기준 1백만원 지원(출산 당 1회 지급)
- 등록장애인중 여성으로 출산시 출산 및 육아비로 지원
○ 지원제한
- 복지시설내 수용장애인
- 1년이내 동사업비 지원 받은자(발생일 기준)
○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신청(시군, 읍면동) → 장애등록 및 거주확인 →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자 등재),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