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홍보
퇴계동 퇴계동 2012-02-20 132
※ 2012년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
1. 대 상 자 : 춘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2. 수거대상 : 벽보 및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3. 수거 제외 대상 :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공동주택 및 상가 내 부착된어 있는 벽보 및 전단
4.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2012년 3월 16일(금)
▶ 주소지별 접수일자가 별도로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접수바랍니다.
[ 퇴계동 : 3월 5일 ~ 3월 6일(2일간), 3월 15일 ~ 3월 16일(2일간) ]
5. 접 수 처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 1층 광고물계
6.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가능 통장
7. 보상금액 :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벽보 : 100원/장, 전단지 : 50원/장, 명함형 전단지 : 10원/장 )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