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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장애인 자립자금 (자동차 포함) 융자사업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2-14 224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업, 기술훈련비 및 장애인근로자의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 유도 및 직업활동 이동편의 도모


 


□ 융자대상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등록장애인


 































‘2012년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383,385원 이하



2,355,492원 이하



3,047,182원 이하



3,738,875원 이하



4,430,567원 이하



5,122,260원 이하



5,813,95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대여대상) 장애인 근로자 , 국가유공자도 해당(상이 등급자)


- 출퇴근용 및 직업(근로)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 지원


 


□ 융자조건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자립자금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자동차구입자금 : 고정금리 3%, 5년 균등분할상환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요건



















구분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장애인


자립자금



-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농협, 국민은행 공통)


- (담보대출) 담보 한도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금융기관 개인 여신 심사(CSS)*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일반대출과 동일)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직장 정보, 근무연수, 근로소득, 연체정보, 해당금융기관 거래실적 등 심사




※ 저소득층생업자금, 한부모 가족 생업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대여신청 접수처 및 시기


- 퇴계동 주민센터 (연중)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