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 자립자금 (자동차 포함) 융자사업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2-14 224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업, 기술훈련비 및 장애인근로자의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 유도 및 직업활동 이동편의 도모
□ 융자대상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등록장애인
〈 ‘2012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383,385원 이하 | 2,355,492원 이하 | 3,047,182원 이하 | 3,738,875원 이하 | 4,430,567원 이하 | 5,122,260원 이하 | 5,813,95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대여대상) 장애인 근로자 , 국가유공자도 해당(상이 등급자)
- 출퇴근용 및 직업(근로)활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 지원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자립자금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자동차구입자금 : 고정금리 3%, 5년 균등분할상환
○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요건
구분 |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
장애인 자립자금 | -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농협, 국민은행 공통) - (담보대출) 담보 한도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 금융기관 개인 여신 심사(CSS)*에 따라 대출여부 결정 (일반대출과 동일)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직장 정보, 근무연수, 근로소득, 연체정보, 해당금융기관 거래실적 등 심사 |
※ 저소득층생업자금, 한부모 가족 생업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대여신청 접수처 및 시기
- 퇴계동 주민센터 (연중)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