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추진계획
퇴계동 퇴계동 2012-02-14 206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국비지원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시범도 실현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지원대상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소득기준없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비사업 기본급여 1등급, 추가급여 1인가구
(최중증1인, 중증1인) 대상자 중 시장․군수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방문조사 후 대상자 확정)
❍ 활동지원급여 : 월 996,000원(약120시간) 추가지원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외 ※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월 한도액 산정 ※ 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지원등급(활동지원제도)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도 추가급여 | 총급여 |
기본급여(1등급)+ 추가급여(최중증 1인가구) | 860,000원 (약104시간) | 664,000원 (약80시간) | 996,000원 (약120시간) | 2,520,000원 (약304시간) |
기본급여(1등급)+ 추가급여(중증 1인가구) | 860,000원 (약104시간) | 166,000원 (약20시간) | 996,000원 (약120시간) | 2,022,000원 (약244시간) |
❍ 대상자 선정
- 수시 신청(말일까지 신청, 익월부터 서비스 시작)
- 주민등록 뿐 아니라 실제 독거대상자인지 방문조사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배정인원보다 대상자 많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
❍기타사항
- 도비 추가지원은 국고보조사업 급여(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 활용 가능하며 시군별로 자체사업을 추가중인 시군의 경우, 월 244시간∼304시간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없음
※도비사업과 시․군 자체사업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가시간 사용후 잔여시간은 이월할수 없음.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