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퇴계동 퇴계동 2012-02-11 130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별첨 공고문을 참고하여 봄철 산불예 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조심기간 : 2012. 2. 1 ~ 5. 15 (105일) 2.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 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 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춘천시 산불상황실(산림과) : 033-250-3145, 3423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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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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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