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2-01-26 168
● 사업대상 :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집수리
※ 제외대상 : 3년이내 타부처(국토부) 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아 집수리가
이루어진 가구는 주거현물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건축과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와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자 제외
● 지원대상 선정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우선 선정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등
● 지원한도 : 가구당 2,000천원 범위내
● 추진방법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하는
직접서비스를 원칙
● 신청기간 : 2012년 2월 17일까지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기타문의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250-3623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