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12-30 181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 요금
※ 주택용전력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지원가구 및 2011년도 상반기 지원가구(2년 간 재 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 사업(신청)기간: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1월 31일 18시 접수분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 기타문의 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50-3623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