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안경지원 사업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12-30 201
ㅇ 대상 : 차상위 가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겸사 결과 안경착용이 필요한 대상 및 안경교체가 필요한 대상
- (차상위 가구) ’11.11.30. 기준, 차상위 자격 보유자(한부모,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및 우선돌봄 차상위 (기존차상위 우선)
- (신규 안경제작 대상) 시력검사 결과 한쪽눈의 시력이 0.7이하인 학생
- (안경교체 대상) 안경을 교체한지 1년이상이 되어 안경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신규안경제작대상을 우선지원
ㅇ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ㅇ 지원기간 : ’11.12월말부터 시작하여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문의처 250-3623)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