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12-28 152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하여야 하오니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 면에 사용신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2. 1. 1 ~ 6.30
ㅇ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읍 , 면
ㅇ 신청대상 :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2년 7월 1일 이후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첨부파일 : 홍보자료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