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퇴계동 퇴계동주민센터 2011-11-29 137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1.12.01. ~2011.12.21(20일간)
붙임 : 춘천시보건소수가조례규칙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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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