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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퇴계동 퇴계동주민센터 2011-11-29 137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1.12.01. ~2011.12.21(20일간)


 


 


붙임 : 춘천시보건소수가조례규칙 2부.  끝.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