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퇴계동 퇴계동주민센터 2011-11-24 133
※ 춘천시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
○ 고 시 일 : 2011. 11. 24.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
○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신축 건물 및 재교부 건물
붙임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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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