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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퇴계동 퇴계동주민센터 2011-11-24 133

                   ※ 춘천시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


        ○ 고 시 일 :  2011.  11.  24.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


      ○ 고시내용 :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신축 건물 및 재교부 건물


      붙임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