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퇴계동 퇴계동 2011-10-17 239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1.10.20. ~2011.11.09(20일간)
붙임 :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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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