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8-03 258
• 목 적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 24~26조
• 대여대상 :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다만,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을 제외
• 대여기본조건 :
-대여신청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 불가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신청시기 : 연중(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계속 시행)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를 붙임 서식으로 첨부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계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245-58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