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용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5-04 322
안녕하세요?
2009년 4월 11일 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에 적용됨에 따라 비치용품중의 하나인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를 공공기관에 설치 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청각장애인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전화를 걸 때 : 스피커폰 + 전화번호 + 확인
♦ 전화를 받을 때 : 스피커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퇴계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033-250-3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