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4-22 248
♦ 개 요 ♦
- 노령인구 비중증가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경제적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상품을 2007년 7월에 출시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일 출범한 금융공기업)
♦ 주요상품내용 ♦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만 소유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제외)
- 월 지급금 :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됨
► 예 : 주택가격 2억원 판정, 연령 70세인 경우 ⇒ 약 70만원의 월지급금 종신 수령
* 2억원을 사망시까지 전액 또는 초과 수령한 경우 ⇒ 공사로 귀속
* 2억원을 사망시 전액 수령 못하고 잔액 남은 경우 ⇒ 상속자에게 잔액 지급 후 공사로 귀속
- 이용절차 : 공사에서 보증상담신청 ⇒ 현장방문⇒심사⇒보증약정⇒전자보증서발급 후
취급은행(농협,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주택연금 지급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033-259-3600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