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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퇴계동 퇴계동 2011-02-18 22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첨부파일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