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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용 지원 공고

퇴계동 퇴계동 2011-02-18 230




춘천시 공고 제 2011 - 169호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용 지원 공고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1.  2.  17. 



춘   천   시  










 






1. 설치비용 지원



❍ 총사업비 : 22,500천원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1농가당 최대 2,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3. 지원시설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등



  기타 피해예방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4. 희망농가 신청접수 : 2011. 2.18 ~ 3.11



5. 접수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6. 제출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7. 문의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춘천시청 환경과(☎250-3331)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