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2-01 56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2011. 4. 27.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1. 2. 1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가. 대한미국 국민이 아닌 자
나. 미성년자
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사. 통·리·반의 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라”부터 “아”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가능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