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안내
퇴계동 퇴계동 2011-01-19 402
1. 공급대상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2. 신청내용 : 정부양곡 20kg 1포 ⇒18,500원에 지원
(월1인당 10kg까지 신청가능)
3. 양곡대금계좌납부 기간 : 연중수시접수 (당월 13일까지 입금자에 한해 당월 공급)
4. 신청방법
- 최초신청 :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양곡대금 입금
- 재 신청 : 양곡대금 입금 후 방문 및 전화 신청
※ 양곡대금 납부 계좌 : 농협 230-01-000690(예금주 : 퇴계동사무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퇴계동주민센터 (250-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