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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퇴계동 퇴계동 2011-01-03 39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개요







  ○ 목    적 :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3년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의 정의》 - 법 제2조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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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의 범위》




 




 




 




������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진상조사 신청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위원회에 직접 신청)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시청 본관 3층 사무실(현 일제강제동원 사무실)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거자료



  ○ 6․25 납북현황(추정치) : 전국 96,013명 (강원 11,375명)



  ○ 문    의 : 춘천시 납북피해진상규명사무실 (033-250-4108)


담당부서 :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0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