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사우동 신사우동 2023-04-24 51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내용 : 주차료의 감면 및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
□ 예고기간 : 2023. 4. 27. ~ 5. 17.
□ 의견제출 :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4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