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신사우동 신사우동 2012-11-05 201
2011년 4월 28일 제정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
〔 공개내용 〕
- 건물명,주소(위치), 작업내용, 작업기간등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47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