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09-26 409
○ 춘천시는 올해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동지역 건물 중 100㎡ 이상 영업장이다.
○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올 7월까지이며 대상자는 7월말 현재 소유주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
○ 교통량 경감을 위해 차량 5부제 또는 통근버스를 운영한 경우 자체계획서, 사진 등 관련서류를 붙여 경감신청 할 수 있다.
○ 10월 5일까지 사업장 조사를 마치고 10일까지 부담금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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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