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8-01 16
<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보호자(부/모)의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24년 기준 99년 7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
신청 (읍면동) | 신청인 |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상반기) ‘99.1.1일 이후 출생자(‘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상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하반기) ‘99.7.1일 이후 출생자(‘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하반기까지 24세 이하로 간주) |
소득 기준 |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함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4.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4.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 |
자격 기준 |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
조사 (시군구) | 조사내용 |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수준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
급여 (시군구) | 종류 및 지원액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