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4-08-01 16

<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가족

보호자(/)의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24년 기준 99년 7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읍면동)

신청인

•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연령

기준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99.1.1일 이후 출생자(‘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상반기까지 24 이하로 간주)

󰡈 (하반기‘99.7.1일 이후 출생자(‘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하반기까지 24 이하로 간주)

소득

기준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하여 판단

※ ‘24.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4.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다만소득금액증명의 발급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으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자격

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조사

(시군구)

조사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수준

󰡈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급여

(시군구)

종류 및 지원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원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