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추가 확보 요구,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시군분담율 문제, 시장군수대표단이 도지사 만나 협의키로 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0-12 338
○ 18개 시,군은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오후4시 인제군청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공통 현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 올 1월부터 실시된 무상보육의 경우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 강원도가 당초 220억원의 예산을 확정 내시했으나 185억원만 지원되고 35억원은 현재까지 교부되지 않고 있다.
○ 각 시,군은 무상보육 전면실시 후 신청자가 급증, 확보 예산이 소진되면서 연말까지 1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협의회는 미교부액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대표단이 직접 도지사를 면담하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 시,군이 빠진 분담률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구체적인 분담률 조정은 시장,군수를 대표, 협의회장인 춘천시장에게 일임했다.
○ 이에 따라 협의회는 조만간 춘천시장, 강원도지사, 도교육감의 직접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또 그동안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강원도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지적했다.
○ 협의회가 이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방식 △장기교육자 정원배정 △강원도 전입제도 △도비보조사업 지원비율 △도시관리계획결정 보완요구 제도 개선 등이다.
○ 도세 징수금의 일부을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강원도의 임의 행정이 문제로 제기됐다.
○ 시,군에 내려보내는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 임의로 배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협의회는 대상사업 선정 시 시,군과 사전에 협의를 거칠 것과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배분, 지원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 장기교육자 정원배정의 경우 강원도와 각 시,군 정원비율에 따른 교육인원 배정을, 강원도 전입제도도 시,군 파견을 전입으로 전환할 것과 필수인원수만 요청할 것을 제시했다.
○ 또한, 도비보조사업의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원해줄 것과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 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 개선을 비롯, 2015 전국체전 도비 지원비율 상향,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남북6축(양구~영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에 대해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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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