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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해 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7-10 129

○ 춘천시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준다.

  ○ 지금까지는 무허가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 했다. 

  ○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중 전면 철거를 하는 주택이다.

  ○ 신청은 건축물 실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토지소유자이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양성화 기간 중 무허가에서 허가 전환된 주택도 된다.

  ○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나머지 철거 부분은 자부담이다.

  ○ 주택 1채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한다.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선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철거하고 시가 처리비를 지원한다. 문의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